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크레인을 보수하던 6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을 구하려던 동료도 경상을 입었다. 전날 인천과 춘천에서는 각각 노동자 1명이 숨졌다.
◆ 인천 요양병원 공사장 3층서 추락
15일 오전 11시27분경 인천 미추홀구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60대 A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건물 3층에서 홀로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 춘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장서 토사 맞은 60대 숨져
15일 낮 12시경 강원도 춘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장에서 수로관을 설치하던 B(69)씨가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시공은 건설업체 효성이 맡았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기업 효성그룹과는 무관한 업체로 전해졌다.
고용당국은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 철강회사 크레인 보수중 60대 노동자 끼임사고
16일 오전 9시30분경 경남 창원의 철강회사에서 크레인을 보수하던 60대 남성 C씨가 크레인과 쇠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C씨를 구하려던 동료 D씨도 크레인에 부딪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이 속한 철강회사 크레인 전문 보수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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