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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등 3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돼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9시 45분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청소 중이던 노동자 1명과 공무원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발견 당시 이들은 저류조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그 중 60대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였다. 30·50대 공무원 2명은 호흡은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정화조 내부에는 시안화수소(CAS번호: 74-90-8)가 작업장 허용 기준인 10ppm의 5배에 달하는 47ppm 검출됐다. 치사량은 50ppm이다.
시안화수소는 무색 또는 옅은 파란색을 띠는 액체 또는 기체로 약간 쓴 아몬드류의 냄새를 풍긴다.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며 고농도의 시안화수소를 15초 정도 흡입 시 일시적인 호흡과다가 올 수 있다. 15~30초가량 흡입하면 경련이, 2~3분 흡입하면 호흡능력이 중단된다. 이 이상 흡입시에는 심장 활동이 중단된다.
경찰 관계자는 “물 정화를 위해선 여러 약품이 사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안화수소가 생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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