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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파괴 손배소 남발 막는 노란봉투법 발의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남용을 막는 ‘노란봉투법’이 제출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한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번 노란봉투법 발의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들의 한 달 임금이 2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0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개정안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소의 경우,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자행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협박성 손해배상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쟁의행위의 경위, 손해의 정도, 재정 상태 등을 정상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둬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재 법에 허용된 쟁의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합법적 쟁의행위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쟁의행위의 대상 역시도 기존에 ‘임금 근로시간 등’ 한정적이고 열거식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포괄적으로 확장시켰다.
노 의원 측은 법이 통과될 경우 하청노조가 직접 원청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대우조선이나 하이트진로와 같은 하청노조의 극단적 쟁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400년 동안 숨만 쉬며 갚아야 할 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면서 “거대 기업들이 법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법으로 보는 것은, 백성들 괴롭히는 십상시의 시각에 불과하다”라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팽배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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