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5-15 1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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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폐업,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06년부터 매 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1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2022년도 1/4분기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에서 신규 등록 2개사, 폐업 4개사, 상호·주소 변경 8개사 9건임을 밝힌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으로는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분 기

20202/4분기

20203/4분기

20204/4분기

2021

1/4분기

2021

2/4분기

2021

3/4분기

2021

4/4분기

2022

1/4분기

업자 수

138

135

135

136

130

128

125

123

 

 

2022년 1/4분기에는 2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4개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였다.

신규 등록으로는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이며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폐업한 다단계 업체는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이며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8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를 총 9건 변경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상단 메뉴에서 정보 공개를 거쳐 사업자 정보 공개를 클릭 후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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