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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경호 강화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300여m 떨어진 곳.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것과 달리 확성기 부착한 차량이 정차해 있다. 이 차는 확성기 부착으로 마을 내 진입이 통제됐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의도로 반복적인 비방을 일삼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옥외집회는 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진동 및 타인에 대한 비방·모욕 등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로서 금지 또는 제한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조장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극단적 형태의 시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 무분별하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방이나 모욕 행위만을 반복해 정당한 시위 본연의 취지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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