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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AI 이미지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경남 김해시 대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경 고소 작업차에 올라타 업무를 보던 노동자 A씨가 약 5미터 높이의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머리 부위를 심하게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소 작업차 구조물 위에서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를 배치하기 위한 배관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작업차를 활용한 상부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추락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탑승대 안전난간의 설치 상태가 불량했거나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작업 과정에서 A씨가 추락 방지용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안전 고리를 걸 수 있는 구명줄 등의 추락 방지 시설이 현장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고소 작업은 추락으로 인한 위험성이 극히 높은 고위험군 업무에 해당하지만 필수적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 같은 인명 피해가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를 방지하려면 작업을 개시하기 전 고소 작업차에 장착된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을 철저히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당국은 해당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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