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AI 화재탐지장치 연안여객선에 시범 설치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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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분석해 연기·불꽃 실시간 감지…차량구역 화재 대응 보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6월부터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인공지능 기반 비디오 화재탐지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해상 실증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 한국해운조합, HD한국조선해양과 연안여객선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자동차 화재 등 선박 내 화재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실제 운항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화재탐지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실증하는 장비는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화재탐지장치다. 선박 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연기와 불꽃 등 화재 징후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방식이다. 보도자료 참고자료에 따르면 CCTV 시스템이 이미 설치된 선박의 경우 신규 화재탐지 서버를 설치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구역이나 야외 화물구역처럼 일반 센서 설치가 제한되는 공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실증은 전기자동차 해상 운송 증가에 따른 선박 화재 대응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 보도자료 참고자료에는 국내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 2024년 73건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선박 소방설비는 유류화재 등 일반 화재 대응에 맞춰진 측면이 있어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폭주와 같은 화재 유형에는 대응 한계가 있다는 점도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 

 

관련 제도도 이미 정비되고 있다. 선박으로 운송되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이 2025년 9월 5일 개정됐으며,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 여객선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까지 소방원장구, 질식소화덮개,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AI 화재탐지장치 실증을 지난 4월 1일부터 카페리 여객선에 적용된 전기자동차 초기 화재대응 설비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질식소화포, 상방향 물분사장치 등은 화재 발생 이후 초기 대응에 필요한 장비인 반면, 비디오 화재탐지장치는 화재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선박 화재 대응은 탐지, 경보, 초기 진압 장비 투입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보완된다.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 실증 대상 선박 선정과 장비 설치·운영, 선박 화재 조기 탐지와 안전관리 강화, 실증정보를 활용한 기술 고도화와 국제표준화, 보급 확산 등에 협력한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국내 연안여객선에 장비를 시범 설치해 실제 운항환경에서 성능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도 차량구역과 로로구역의 화재 감지 기준은 강화되는 흐름이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에는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로로구역 등에 대해 화재 발생 초기 단계의 신속한 감지와 영상감시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여객선의 차량구역과 로로구역에는 화재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기반 화재탐지 기술의 선박 적용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보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자료 참고자료에는 실증정보를 활용해 비디오 화재탐지장치의 고도화, 국제표준화,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는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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