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사탕 해외직구식품서 마약 성분 검출...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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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젤리·사탕 등 일부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느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검사 대상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4재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토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HHC, THCA)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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