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주)티움커뮤니케이션’ 이용 주의...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6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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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쇼핑몰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셔츠, 바지 등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주)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쇼핑몰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겠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26일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하여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업체는 현재 ‘P몰’, ‘단골마켓’과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7건이다. 대부분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다.

관할 행정청인 인천시(계양구)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 피해 신고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준다고 명시할 경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 등을 거래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할 경우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취소·환급 거절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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