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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폐공장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던 50대 근로자가 지붕 채광창이 깨져 추락해 숨졌다.
3일 경남 진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시 지수면 소재 폐공장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던 A씨가 지붕 채광창이 깨져 약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장 내 폐시설물 철거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당국은 햇빛에 노출되면서 채광창이 약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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