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부업체 폰지사기 의혹… 오엔법률사무소, 단체소송 피해자 모집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6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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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법률사무소가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 폰지사기 의혹’과 관련하여 단체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 대표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1월 3일 기준으로 접수 건수는 300건을 넘어섰으며, 전국 각지에서 피해 접수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규모도 최소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대부업체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요청하면 더 높은 이율을 약속하면서 원금 회수 대신 재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며,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폰지사기 수법 중 하나로, 폰지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피해자들은 3~6개월 단기 채권에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조건에 따라 자금을 투자했지만, 결국 이자는 물론 원금도 회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약 100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해 투자금 상환 및 손해배상을 목표로 단체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엔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단체소송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로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획하였다”며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최대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집단소송에 관한 정보는 오엔법률사무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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