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군포당정 '산업·도시혁신구역' 정비 가속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5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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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LH가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만7000㎡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고자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 2019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국토부) 및 기본협약 체결(경기도·군포시·LH)에 따라 기존 유한양행 공장부지를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매입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지역은 지난 2024년 12월 발표된 국토부 1기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주택 2200호 공급이 예정됐다. 이에 산본,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군포시에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의 입안 사례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K-White Zone)'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대폭 완화됐다.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은 도심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토지용도와 밀도(용적률,건폐율) 등 제한을 없애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용도구역이다.

LH의 지정제안에 따라 군포시는 3월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이번 인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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