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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이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2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버행위를 집중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 제조업소 등 업체 240개소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허가 등 위반, 소비기한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영업허가 위반 4건, 식품 및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수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다.
용인시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사용하면서도 관련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 대상 제품을 상온에 보관했고, 하남시의 한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남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수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 판매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한 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음료 제품 등이 별도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된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과정에 사용하거나 보관·유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식품 조리·보존 기준 위반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가공·유통 기준 위반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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