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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기 검사 항목에 전기화재의 주요 발화 지점인 콘센트와 멀티탭을 추가한다.(사진= 행안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668만세대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 화재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연기감지기 지원 대상도 기존 화재취약계층 중심에서 노후 아파트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넓힌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화재 이후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노후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추가 대책이 추진됐다.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로 대당 가격은 2만5천원에서 3만원 수준이다. 올해 서울 3만9천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7년부터 시·도 지방비를 활용해 보급 범위를 넓히고 2028년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노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조와 펌프, 배관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세대 내부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콘센트와 멀티탭을 전기검사 항목에 추가한다. 점검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크 화재를 예방하는 아크차단기의 주택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2029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지원 범위도 넓힌다. 전체 주택 2천172만세대 가운데 연기감지기 설치가 필요한 곳은 897만세대이며 이 중 453만세대는 현재 소방청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농협과 화재보험협회 등과 협력해 나머지 화재취약 주택에 대한 보급 확대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지원 대상에는 2004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와 2017년 2월 이전 준공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피난과 돌봄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화재 발생과 피난 방법 등을 안내하는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비상계단 내 물건 적치와 방화문 개방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아파트도 국민 신고 포상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마을돌봄시설을 2027년부터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대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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