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사용한 김가루 제품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사용한 김가루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사용해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하지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4개 제품이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겨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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