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산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동창을 성인이 된 뒤에도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시절 학폭을 가했던 B씨에게 성인이 된 뒤 연락해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타내는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
하지만 B씨가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8월 울산 동구 한 골목으로 불러내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겁을 줘 70만원을 송금받았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며칠 뒤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에게 300만원을 빚진 것처럼 허위 음성 녹음을 하도록 협박했다.
이후 근처 숙박업소로 B씨를 끌고 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폭행하며 신고 취하를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B씨에게 B씨 명의 대출을 강요하며 약 12시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하수 산림청 차장, 추석맞이 임산물 특별판매전 방문](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5/p1065600567087201_221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⑥] 소리꾼 손아선과 함께한 완주 ‘미술여행’ 현장](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1381231976_983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⑤] 완주 미술여행, 대둔산에서 소리를 담다](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0544715712_2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