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생면’ 판매중단·회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8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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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들기름’ 회수조치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회수대상 제품(사진: 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하는 원재료가 들어있지만 표시를 하지 않은 ‘생면’ 제품이 적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강원 강릉시)’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생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7월 18일~2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지바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들기름’ 제품도 적발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회수제품 정보(식약처 제공)

회수대상은 ㈜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치(2.0ug/kg 이하)를 초과한 3.4u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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