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공암벽장 대부분 바닥 매트 폭 좁아...‘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9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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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인공암벽장 매트 설치 및 관리 미흡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이색 취미 및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실내 인공암벽장의 대부분이 바닥 매트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추락면 매트 넓이 조사 결과(한국소비자원 제공)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매트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어 안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완등 후 홀드를 잡고 내려오는 클라이밍 다운을 권장하고 있는데, 총 93건의 완등 사례를 관찰한 결과 89건(95.7%)이 완등 후 바로 뛰어내리거나(40건, 43.0%) 일부 구간만 클라이밍 다운 후 뛰어내리는(49건, 52.7%) 등 부상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와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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