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복구 비용 책임 놓고 논란 예상

박장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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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 과실 아닌 경우, 보험사 구상권 청구 어려울 수도...
법원 판결 따라 배터리 제조사 등 상대로 소송 가능성 제기
▲ 지하 주차장에서 옮겨지는 화재 전기차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장호 기자] 최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인한 복구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유사한 화재 사고에서 법원은 아파트가 가입한 주택화재 보험회사가 복구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화재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는 구상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이 화재로 인해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컸다. 특히, 화재 당시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치솟아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가 녹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뒤, 보험사들이 처음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 주차장의 복구 비용은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화재보험사가 이후 벤츠 전기차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소유주가 지하 주차장 복구 비용을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차량 소유주의 과실이 아닌 경우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1년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용차 화재로 지하 주차장 내부와 공용시설물이 타고, 복구 비용으로 5900만 원이 소요됐다. 당시 아파트 측이 가입한 화재보험사는 복구 비용을 부담한 후, 화재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소유주나 그의 남편의 부주의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근거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였으며, 차량 소유주와 남편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차량 소유주의 과실이 아닌 배터리 문제로 확인될 경우, 화재보험사가 벤츠나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유사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 법적 책임과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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