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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숙박업소를 들어가기 위해 벨을 누르는 모습(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숙박시설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지금까지 10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수사 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동의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민사단은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서울시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도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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