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7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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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형사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집단 독성간염 발병 사건과 관련해 경남 창원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검찰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 시행 이후 기소 첫 사례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이승형)는 경남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달콤한 맛에 에테르 향을 지닌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신경 마비, 피부·눈 자극 작용을 일으키며 과용 시 사망 위험성이 있다. 1997년 1월 1일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성분검사 결과 두성산업에서 에어컨 파이프를 닦을 때 사용하는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기준치 6배 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이 노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 노출 기준은 7.5ppm이다.

한편 검찰은 같은달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13명의 작업자에 독성간염을 일으킨 경남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 사업주 B(65)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업장에 성능 저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것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두성산업 및 대흥알앤티에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납품한 경남 김해 세척제 제조·납품업체 유성케미칼 대표 C(72)씨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성산업 등 24개 업체에 세척제 12만 2416리터를 제조·납품하면서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을 함유한 것처럼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디클로로메탄은 트리클로로메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질이다. 그러나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고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켜 2019년 11월 21일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가 MSDS다.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는 MSDS 상 디클로로메탄 함유량 99.9~100%였으나 고용노동부 분석 결과 디클로로메탄 함유량은 63.9%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없는 트리클로로메탄(1.9%) 등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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