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 내일부터 시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1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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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 김혜연기자)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증상이나 예방 접종 유무와 관계 없이 7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접종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9일(내일)부터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이나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취채취일로보터 7일로 조정된다.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 7일로 일괄 적용된다.

 

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이나 3차 접종자인 예방접종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동감시'는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의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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