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나누자” 檢, 대리 입영 20대에 2년 6개월 구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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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복무 시스템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후반 최모 씨에게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최씨가 이를 승낙하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의 주민등록증과 나라사랑카드를 제출했다. 조씨는 최씨로 위장해 입영 판정 검사를 받은 뒤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조씨는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이 있다.

조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도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면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적발 사례다. 병무청은 전수 조사를 진행했으나 유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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