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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작업자 한 명이 숨졌다. 사진은 붐대가 꺾여 지면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9시22분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에서 중흥토건과 두산건설이 짓는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펌프카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붐이 지면으로 떨어졌다. 하청업체 중국인 노동자 A(34)씨가 떨어지는 붐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콘크리트를 끌어올려 상층부 구조물에 붓는 타설 작업을 위해 펌프카 붐을 높이 펼쳤으나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붐이 꺾이면서 30m 정도의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콘크리트펌프카는 트럭에 콘크리트펌프와 압송파이프를 장착,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부터 생 콘크리트를 호퍼로 넘겨받아 펌프를 통해 강한 압력으로 올려보내는 기계다. 붐까지 갖춘 것이 콘크리트 펌프카다.
콘크리트펌프카는 건축현장이나 터널 등 현장에서 수송관을 통해 생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토출시키기 위한 기계 본체의 메인기둥 또는 위로 올리거나 이동시켜주는데, 압송시 진동과 충격에 충분히 견디도록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펌프카 사고로는 주로 아파트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차량을 받혀주는 아웃트리거 하부의 지반 침하로 콘크리트펌프가 기울어지면서 붐대가 떨어져 작업자를 치거나 펌프카 붐대의 유압실린더 지지핀 파단으로 붐대가 떨어지는 사례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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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펌프카 붐대 추락사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집 |
이에 따라 펌프의 붐을 올리고 붐 하부에서 수리나 점검 작업 등을 할 때에는 굴절되는 부분에 안전블록이나 안전지주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고 붐 등 기계장치 파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계에 대한 구조, 경사각·작업반경 등 사용상 안전도와 최대 사용 하중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경찰은 펌프카 기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충분한 안전조치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으며 국토교통부는 25일 현장을 찾아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따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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