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처분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6:30:05
  • -
  • +
  • 인쇄
▲법제처 로고 (사진=법제처)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법제처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법제처가 개정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을 밝히며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개정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사항의 누락, 오류 등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인허가의제 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변경에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을 개선했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 출동 시 장해가 되는 주차 차량의 이동 등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헤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즉시강제 시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 공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즉시강제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산 등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소유자·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공고로써 즉시강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가 마련돼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급박한 장해제거를 위해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후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