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AI 모니터링 시스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아파트 엘리베이트 내 CCTV 화면을 AI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려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의결로 유니원은 아파트 등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 방문자 등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출국자 대상 의료정보 번역 서비스, 안전한 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 등 실증 사업도 규제 특례를 받는다. 룰루메딕 등 3개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의료서비스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등 3개는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기관의 사후 관리를 받는 식품업체에서는 국내 인증제도(HACCP)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되고, BYD코리아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 직접 업데이트 서비스(OTA)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승인 700건을 돌파했다.
인덕근 산업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AI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혁신 기업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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