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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전경(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의 서치·작동이 의무화된다.
해양경찰청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하며, 안전 검사필증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의 설치·작동이 의무화된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상레저 안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및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해경청은 제·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박형민 수상레저과장은 “이달 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상레저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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