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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화상회의 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
11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돼 전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노동, 보건, 법률, 안전 4개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자문을 정기·수시로 하게 된다. 특히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단 사업이 체육, 공원, 교통, 전용도로 관리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해 건설안전, 가스, 전기, 소방, 행사 가설무대와 유기시설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지난 9일 열린 화상회의에서는 작업자의 실수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검사 장비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원 판례가 쌓이면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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