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내 커피점 2곳선 테이크아웃시 1000원 내고 다회용컵으로 받아가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5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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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반납기에 빈컵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
수거 컵은 7개 공정 거쳐 세척한 뒤 사용
▲다회용컵 반납기에 컵을 반납하는 모습. /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점 2곳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시범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16일 오후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포장판매인 테이크아웃 때 제공하던 1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바꿔 쓰레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상대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국무총리훈령으로 개정되면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1회용 컵의 청사 반입을 자제하고 있다. 이번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된다.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이 환급된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컵은 행복커넥트가 주 6일 수거해 7개 공정을 거친 안심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한다.

 행안부와 환경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들에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2개 매장을 포함하여 총 21개 매장이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운용을 목표로 추진하여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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