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불영계곡 불법시설 합동점검…드론 활용 단속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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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불영계곡 불법시설 합동점검…드론 활용 단속
▲ 12일 울진국유림관리소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울진군 불영계곡 일대에서 산림·하천 내 불법시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울진군 불영계곡 일대에서 산림과 하천 내 불법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2일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청, 울진군청과 함께 울진군 불영계곡 일대에서 산림 및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설치, 쓰레기 투기 등 환경 훼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름철 계곡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산림과 하천 주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계곡과 하천 내 무단 점유 시설, 허가받지 않은 영업·편의시설, 산림과 하천 주변의 폐기물 방치 및 투기 행위 등이다.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시설 설치 여부와 점유 상태, 주변 환경 훼손 여부를 살폈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도 활용됐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천변, 계곡 주변 경사지, 수목에 가려진 시설물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현장 인력의 이동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을 상공에서 살펴 점검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드론을 통해 불법시설 위치, 무단 점유 현황, 쓰레기 투기 의심 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현장점검과 연계할 계획이다. 드론 촬영 자료는 현장 확인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산림과 하천 주변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 아니라 이용객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계곡 주변에 설치된 무단 시설물은 통행로를 막거나 하천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폐기물 방치는 수질과 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상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설물 철거와 복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폐기물 투기 행위는 별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울진국유림관리소와 관계기관은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시설이나 무단 점유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행정지도, 고발 등 사안별 조치가 검토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산림과 하천 관리 주체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림구역과 하천구역이 맞닿은 계곡 지역은 관리 주체와 법령 적용 범위가 나뉠 수 있어 관계기관 간 현장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청, 울진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곡과 하천 주변 불법행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드론 활용 방식도 현장 여건에 맞춰 보완해 점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과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시설 설치와 쓰레기 투기 등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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