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후진 차량에 다리 끼어 끝내 사망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6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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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아스팔트를 깔고 있는 타이어롤러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고 타이어롤러 작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네이버블러그(https://blog.naver.com/jb_choi78/222602568113) 동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대보건설이 공사 중인 올림픽대교 연결램프 현장에서 차량진행을 유도하던 60대 노동자가 차량에 다리가 끼는 사고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당국은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6분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를 잇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 공사 현장에서 A(67)씨의 오른쪽 다리가 도로포장을 위해 후진하던 타이어롤러 차량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보건설 하청업체 소속으로 도로포장 작업 현장에서 차량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쯤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보건설도 적용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이 현장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근로자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건설사 측의 산재 예방 노력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 사고로 대보건설 측은 지난해 8월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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