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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 70곳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하는 등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행사고가 주로 주간 시간대에 도로 횡단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4개 핵심분야, 10개 세부과제에 연간 약 4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행공간 20곳을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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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있다./서울시 |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 70곳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차와 사람 간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점을 감안,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곳을 조성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80곳에 대해서는 황색 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고 사고위험이 잦은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200개소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 등을 위해 횡단보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미끄럼방지포장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보호구역과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사고위험이 있거나 지역주민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200대를 추가 설치한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30대 설치를 추가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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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 |
서울시는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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