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그(UGG) 브랜드 관련 해외쇼핑몰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중 사기 의심 사이트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환불을 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해당 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 ‘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피해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으며, 주문취소 및 환불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쇼핑몰 ‘boall.online, fanany.oline’ 2곳은 이미 폐쇄되어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kihedgvs.onlie’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및 카드 결제 내역, 개인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해외쇼핑몰의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요청을 할 계획이다.
해외 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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