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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넘어진 5t 기계에 맞아 다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치료받다 끝내 사망했다. 이에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 25분경 대곶면 무선 통신장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넘어진 5t짜리 공작기계에 머리에 맞아 크게 다쳤다.
공장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공장 2층에서 운반용 장비로 공작기계를 옮긴 뒤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4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청은 해당 공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작업을 의뢰한 원청업체 측의 과실여부와 함께 하청업체와 계약 관계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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