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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악취 주범인 정화조의 냄새를 잡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부쳤다. /매일안전신문DB |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총 54만4429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자연유하식 정화조가 53만323곳(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제배출식 정화조는 1만4106곳(2.6%)에 그치고 있다.
자연유하식 정화조는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적으로 퍼진다.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아래에 있어 정화조에 오수가 일정량 모이면 동력이 강한 펌프로 오수를 강제 펌핑해서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강제배출식 정화조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하수 악취가 퍼진다.
정화조는 화장실 이용이 저조한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
서울시는 일상 속 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하수악취’를 없애기 위해 진한 악취는 물론 옅게 풍기는 냄새까지 모두 꼼꼼하고 치밀하게 잡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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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하 방식과 강제배출 방식 정화조 비교. /서울시 |
서울시내 정화조의 약 97%를 차지하면서도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악취방지 대책을 세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의 법 개정 건의로 강한 악취가 나는 ‘강제배출식 정화조’(200인조 이상)에 악취저감장치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내년부터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설치를 독려해 2028년까지 1071곳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소유주 부담도 덜어주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유주가 설치비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에 대한 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한다. 기존 606개소에서 올해부터 매년 300개소씩 추가해 ‘28년까지 총 2,406개소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시내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식 정화조는 7603개가 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중앙 원격 시스템을 통해 기기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자치구 담당자가 건물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에 대한 가동기준을 마련하고 미가동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하수도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천 변 산책로, 빗물받이가 있는 횡단보도 주변같이 일상생활 속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수 악취가 조금이라도 나면 불쾌한 기분이 든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한 악취를 잡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옅은 악취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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