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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환 변호사 |
당국이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집창촌 등을 폐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요즘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흥가 외에도 모텔, 오피스텔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재개되며 이른바 ‘해외 원정 성매매’를 위해 출국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풍속 양식을 해치는 성범죄이자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 유린 범죄와 연관성이 높아 국내에서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또한 직접 성매매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사람을 모집했다면 성매매를 한 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 등을 얻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심지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내려진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연 퇴직 대상이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져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선제 조치가 내려지고 설령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이때에는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성매매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사회적 지위나 가족 관계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성매매는 절대 가벼운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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