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으로 바뀐다…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도 도입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6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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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운암동 스쿨존 지역에서 횡단보도 표시를 뚜렷하게 하는 등 안전시설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교통안전 체계의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에서 칠레(2.6명)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다. 회원국 평균 0.8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많다.

 우리나라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1675명에서 2018년 1487명, 2019년 1302명, 2020년 1093명, 2021년 1018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는 있다.

 정부는 이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정부는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 통학로와 도로 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간 6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 범용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나아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를 해소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곳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2023년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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