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보험료 반반 지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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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당고개역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이동권 확대 요구 시위를 하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서울시가 자치구와 손잡고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노원·강북·양천·도봉구에 이어 올해는 19개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사고시 대인·대물 배상으로 사고당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 제한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로 이동하다가 안전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보행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와 함께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보험은 자치구별로 가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참여 자치구에 등록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 기준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금은 5만 원이다. 시는 보험사 선정에 대한 지침을 자치구에 제공함으로써 거주지역에 따른 보장한도 편차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는 지난해 처음으로 노원·강북·양천·도봉구에서 구비로 시작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비를 지원해 15개 자치구가 추가 참여하도록 했다. 나머지 6개 자치구 중 용산·중랑·동작·강동구는 구비 확보 후 시행할 예정이고, 서대문구와 중구는 시행을 보류 중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제3자가 인적·물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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