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상품 불법 판매 70명 적발...위조 액세서리 납 기준 초과 검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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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적발현장(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짝퉁 상품을 불법 판매한 70명을 적발한 가운데 일부 위조 액세서리 상품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

압수한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그 중 1173점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것이다. 동대문 새빛시장이 미디어를 통해 내·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 소개되는 만큼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압수된 위조 귀걸이, 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압수된 위조 액세서리 888개 중 목걸이 3개, 귀걸이 5개, 브로치 4개, 기타 2개 등 총 14개에서 납·카드뮴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까지 검출됐다. 카드뮴은 기준치의 최대 407배를 넘어섰다.

납은 빈혈, 콩팥기능 장해, 신경조직 변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카드뮴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 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된느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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