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골프장서 작업 중 굴삭기 전도…50대 운전자 차량 깔려 숨져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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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한 골프장에서 잔디 보수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넘어져 50대 운전자 A씨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55분쯤 골프장 내에서 잔디 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굴삭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운전자 A씨가 차량 아래에 깔렸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급송되었으나 끝내 숨졌으며,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장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무게중심 붕괴와 경사지 작업 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는 잔디 보수를 위해 굴삭기 앞부분의 버킷에 무거운 잔디 팔레트를 얹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굴삭기 버킷에 규격 이상의 중량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차량이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골프장 특성상 경사면과 굴곡이 많은 지형적 요인이 작용해 차량의 전도 위험성을 더욱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토목 및 조경 작업 현장에서의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의 안전 기준 준수와 작업 환경 개선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굴삭기 버킷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등 장비 본연의 용도를 벗어난 작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굴삭기 전도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 캡 구조의 정상 유지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경사지나 연약지반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에 지형을 파악하고 유도원을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 노동 당국과 경찰은 해당 작업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과실 유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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