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시계서 인체발암가능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6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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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조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사진: FITI시험연구원,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 제품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2종, 어린이용 시계 2종, 어린이용 핀 2종, 어린이용 목걸이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을 검사했다.

 

 

▲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결과 상세표(서울시 제공)

그 결과,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최대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5월 넷째 주에는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하고, 5월 마지막 주에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나 불만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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