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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8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선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상가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기성건설(주) 소속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8월 9일 오전 11시 49분경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트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 A(30)·B(22)씨 형제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 5명은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 합동 감식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를 하고, 조립도도 작성해야 하나 이같은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다”며 “계획된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국과구 감식 결과와 현장 관계자의 진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송치 대상이 된 5명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기성건설(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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