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 연휴에도 실종수사 대응체계 가동…치안 공백 막는다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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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실종 신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야간과 휴일에는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마련한 실종수사 개선대책을 토대로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제주 실종 은폐 사건 이후 실종수사 과정의 관리와 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우선 야간과 휴일에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2명 이상의 수사관이 대응하도록 했다. 시간대와 관계없이 신고 초기부터 필요한 수색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과정도 강화했다. 사건을 끝내려면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시스템을 변경했으며, 각 경찰서는 서장이 주관하는 일일회의에서 전날 접수된 실종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조치 내용을 점검한다.

실종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다. 성인 가출인 수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선대책 시행 이후 실종자 발견 지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천793건으로, 직전 비교 기간인 8월 3일부터 23일까지 7천768건보다 64.7% 증가했다. 신고 접수 후 3시간 안에 실종자를 발견한 비율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상승했다.

대책 시행 이후 치매환자와 장애인,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등을 수색해 발견한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 4일 경북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실종자의 위치가 인천으로 확인되자 현지 경찰과 공조해 주변 수색과 탐문을 진행했다. 실종자는 신고 약 10시간 만에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5일 경남에서는 연락이 끊긴 아내를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부산 경찰과 공조해 수색한 결과 차량 안에 있던 대상자를 신고 약 2시간 만에 발견했다.

지난 12일 전북에서는 치매환자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통해 대상자가 인근 야산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색이 이어지자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과 소방 인력, 드론과 헬기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대상자는 신고 약 15시간 만에 야산 중턱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실종 신고 접수와 수색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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