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 감사원 "무안공항 둔덕, 공사비 절감하려다 설치(2024.12.29)...참사 피해 키웠다”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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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콘크리트 둔덕(사진출처=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이달 10일 발표했다. 해당 구조물은 사고 당시 항공기 충돌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최근 항공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설계와 안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구조물은 항공기의 활주로 접근을 유도하는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조성된 콘크리트 둔덕이다. 그러나 공항 건설 당시 활주로 주변 지형을 크게 손보지 않고 기존 경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공 물량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장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와 둔덕 형태의 구조물이 만들어졌으며, 이 구조물이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였던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해당 구조물의 충돌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를 승인했으며, 이후 안전성 검토 요구가 있었음에도 구조 개선이나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내 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 구조물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항에서도 충돌 시 쉽게 파손되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제 기준에서는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쉽게 부서지는 구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는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해 활주로 끝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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