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청구제도 및 전자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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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표결로 통과되어 박병석 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주민투표권 대상 및 자율성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며 만 18세도 주민투표가 가능해졌다.
5일 국회 본희에서「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했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했다.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여기에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해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현행 23~30일, 개정 21일),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 마련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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