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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전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주변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8.3 (사진=양양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은 숙박시설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조사됐다. 시공사에는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양양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3일 낙산해수욕장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반이 내려앉으며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졌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도 많은 해안가의 특성을 시공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해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반 굴착 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흙막이벽체’의 틈이 벌어졌고 주변 지하수·토사가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 시공도 불량이었다.
이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소규모 지반침하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는 부분적 보강만 땜질식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은 추가로 약해졌다.
사고조사위는 이같은 부실시공이 누적돼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생기고 지하수와 토사가 급속히 유입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예방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가 안전평가를 하고 매월 현장 안전확보 여부를 인허가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지하안전평가 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의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설계 변경 정보 및 소규모 지반침하 사실을 인허가청인 양양군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계측기도 대부분 손실되거나 사라진 상태였다.
이 가운데 지반침하 발생 현장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숙박시설 3곳이 공사 중이고 7개가 예정돼 있어 문제다.
사고조사위원장인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해안가와 인접한 건설현장의 가설 흙막이벽체를 전수조사하고 연약한 지반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과 인근 공사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서는 한편 시공사 까뮤이앤씨와 남영엔지니어링에 대해선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 토펙Eng에 대해선 2년 이하 업무정지 등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해안가 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반침하가 우려될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하고 원인 유발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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