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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카카오모빌리티)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대리운전 영업이 3년전 수준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최종 결정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을 지난 2019년 개별 콜수로 확정했다.
두 대기업이 2019년 받았던 유선콜 수준까지만 영업하고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2020~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유선콜 수가 급감한 만큼 2019년이 기준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기업들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API 연동을 통한 콜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들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업체 인수 후 대리운전 시장과의 콜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대리운전 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 이번 권고 및 부속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도 추가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반위는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자율과 참여, 협력의 민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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