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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해야 한다./연합뉴스 |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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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신호등 |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적으로 일시정지준수율이 10.3%이던 것이 신호등 설치 후 신호준수율 89.7%로 늘어났고 대기행렬 길이는 7.3m에서 9.2m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지면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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