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스누출 등의 위험이 있는 제품 모습(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일부 ‘캠핑용 가스용품’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 가능한 캠핑용 가스용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캠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캠핑용품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캠핑용 가스용품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으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등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어 이번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조사대상 가스용품 22개 제품이 모두 KC 인증마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식 부탄 및 프로판 연소기’로 분류되는 캠핑용 가스용품은 화재 등이 위험이 있어 반드시 국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검사 절차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KC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조사대상 22개 제품 중 KC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외하고 제품의 구조와 안전성 등의 기준 미준수로 사고가 우려되는 14개 제품에 대해 가스누출 등의 시험을 실시했다.
안전기준에 따른 주요 항목을 시험한 결과 11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험한 난방용 난로 6개와 조리용 버너 4개 제품은 가스누출·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과압방지장치 미흡, 전도 가능성 등이 확인됐다.
이를 밀폐한 곳에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커 주의해야 한다.
가스용품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일용도로만 제조·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4개 난로제품은 난방과 조리가 모두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까지 하고 있었다.
또 시험대상 등화용 랜턴 4개 제품 중 1개는 시험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 시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22개 제품 모두가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에 따른 KC 인증 여부·모델명·제조국·제조자 등이 필수정보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표시·연소기명과 같은 제품 정보와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2개 제품 중 21개 제품이 제품 관련 정보와 사용설명서 등을 외국어로 표기하거나 미제공 했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과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사 가스용품에 대해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미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입점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관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스용품 관련 위해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에는 조사대상 가운데 국내에 소재한 유통·판매 사업자 13개 업체를 통해 사업자 시정 등 후속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조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거나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캠핑용 가스용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가스용품 사용 시 제품표시와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제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해 질식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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