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건설현장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총 4829명을 불법행위자로 검거하고 14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건설현장의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버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갈취폭력 사범 126명(구속 4명), 건설부패 사범 575명(구속 5명) 등 701명을 송치했다.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58명, 구속 3명), 채용·장비사용 강요(33명), 폭력행위(20명, 구속 1명), 불법 집회(15명)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355명), 불법하도급(119명(구속 1명), 뇌물수수(49명, 구속 2명), 부실점검·관리(31명), 리베이트 21명(구속 2명)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했다. 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 등이다.
한편, 경찰은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 회의에 참여하여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단속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자체 특별단속 추진과 행정응원 활동을 병행했다.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이 현재까지 지속 유지 되고 있고 , 특별단속 종료 후 불법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55건(281명)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 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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